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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차도 운행 방법

  • 차도 운행은 합법?…자전거 이용법 알고 타세요!
    • 입력2014.10.25 (07:05)
    • 수정2014.10.25 (15:19)
인터넷뉴스
    회사원 최동욱씨는 최근 운전을 하면서 큰 스트레스를 받는다. 출·퇴근길에 꽉 막힌 도로 때문에 생기는 스트레스도 있지만 주된 원인은 따로 있다. 바로 그의 자동차 옆에서 함께 달리는 자전거가 스트레스의 주 요인이다.

  • 최씨는 "내 자동차와 같은 길을 쓰는 자전거를 볼 때마다 혹시 부딪히는 사고가 나지 않을까 긴장된다"고 토로했다. 특히 그는 "차도에서 자전거를 타는 것은 법 위반 아닌가"라며 "경찰이 단속을 강화해 운전자의 불편을 없애야 하는 거 아니냐"고 따지듯 말했다.

    최근 자전거를 타고 야외 활동을 즐기는 사람들을 자주 볼 수 있다. 따라서 많은 운전자가 최씨와 같은 불안감을 느낄 것이다. 

    하지만 최씨의 주장에는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 운행 중인 자동차 옆을 달리는 자전거가 위험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자전거는 현행법상 차(車)로 분류되기 때문에 차도(車道)로 다니는 것이 옳다.



    ◆ 법으로 본 올바른 자전거 이용법

    ① 차도의 맨 우측 가장자리 운행은 ‘합법’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자전거는 차도를 이용해야 한다. 자전거 전용도로가 설치되지 않은 도로뿐만 아니라 설치된 도로에서도 차도를 이용할 수 있다.

    차도의 맨 우측 차선 가장자리에 붙어서 자전거를 타면 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자전거 전용도로가 있는 곳에서는 그 도로에서 자전거를 타는 게 원칙”이라면서도 “차도의 우측 가장자리에 붙어 자전거를 탄다면 무방하다”고 말했다. 

    맨 우측이 아닌 차선에서 자전거를 이용하면 '지정차로 위반'으로 범칙금 1만원을 내야 한다. 

    우측이 아닌 차선에서 자전거를 타다 자동차의 원활한 진행을 막을 경우 교통방해죄가 적용될 수 있어 유의해야 한다. 

    지난 8월 국내 최대 자전거 동호회가 주최한 자전거 레이스 행사에서는 참가자 700여명이 남양주시 와부읍 도곡공원 인근부터 팔당 제1터널까지(6.23㎞ 구간) 편도 2차로를 점거해 차량 운전자들의 원성을 샀다.

    자전거 운전자들은 자동차가 가까이 다가가도 잘 비켜주지 않아 사고가 날 뻔한 아찔한 상황도 여럿 있었다.

    ☞ 바로가기 <영상. 고현장 '국도가 자전거동호회 전용?…‘민폐 동호회’ 논란'(8월26일)>

    ② 교차로 좌회전은 ‘불법’

    자전거 운전자는 우측 차선을 이용해야 한다는 원칙 때문에 교차로에서 좌회전을 할 수 없다. 

    자전거 운전자는 맨 우측 차선을 이용해 교차로를 건넌 뒤 왼쪽으로 방향을 바꿔 길을 건너는, 이른바 '훅 턴(Hook Turn)'으로 좌회전해야 한다.

    ③ 보도·횡단보도 운행은 ‘불법’

    자전거 운전자는 사람들이 다니는 보도 이용을 피해야 한다. 자전거를 타고 보도를 다니면 범칙금 3만원이 부과된다.

    횡단보도를 건널 때 자전거 운전자는 자전거에서 내려서 가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보도에서 통행한 것으로 간주돼 역시 3만원의 범칙금을 내야 한다.

    다만 어린이, 노인, 신체 장애인은 보도에서 자전거를 탈 수 있다.

    도로의 파손이나 공사 등으로 차도를 이용할 수 없을 때도 보도 이용이 가능하다. 이 경우 보도 중앙을 기준으로 차도에 가까운 영역을 이용해 다녀야 한다.

    ④ 단체 운행은 일렬로…나란히는 ‘불법’

    최근 자전거 동호회원 여러 명이 함께 자전거를 타는 것을 자주 볼 수 있는데, 이 경우 일렬로 이동해야 한다. 2대 이상의 자전거가 옆으로 나란히 이동하는 것은 법에 저촉되며 추월은 가능하다.



    ◆ 증가하는 자전거 사고…전용로 확보가 과제

    최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박수현 의원이 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자전거 교통사고 발생 건수는 2010년 1만1259건, 2011년 1만2121건, 2012년 1만2908건, 2013년 1만3316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른 사망자는 2010년 297명, 2011년 275명, 2012년 289명, 2013년 282명으로 그 피해가 쉽게 줄지 않는다.

    특히 국내 자전거 사고 사망자는 인구 10만명당 0.6명 수준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평균치(0.4명)보다 높은 수준이다.

    교통안전공단은 자전거 이용 인구가 증가하고 있지만 안전한 전용도로 등 시설 인프라가 부족해 사고가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자전거 도로가 많이 생겼지만 여전히 모자라고 차도를 이용하는 것이 자전거와 자동차 운전자 모두에게 위험할 수 있다"며 "계도 중심의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안전한 교통 문화가 자리 잡도록 유도하겠다"고 말했다.